한국일보

저작권의 공소시효

2019-08-28 (수)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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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공소시효

이상일 변호사

록그룹 레드 제플린(Led Zeppelin)의 명곡 ‘천국으로의 계단’(Stairway To Heaven) 관련 저작권 침해 칼럼을 읽으신 어느 분께서 문의가 오셨다. 본인도 표절 관련 소송에 연류된 적이 있어서 저작권의 공소 시효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971년에 발표된 곡의 저작권 소송이 거의 반세기가 지난 2016년에 진행 될수 있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였다.

거의 모든 법적인 권리는 공소 시효 즉 법적 권리를 일정 기간안에 소송 등을 통해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무효가 된다는 제도가 있다. 그리고 저작권 관련 공소 시효는 3년이다. 즉 3년 공소 시효는 저작권 소유자가 본인의 저작권을 누군가가 침해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국으로의 계단 곡 소송은 이미 20여년 전에 사망한 저작권의 소유를 주장하는 작곡가의 후손들이 2014년에 제기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공소 시효에 막혀 소송 자체가 가능한지 질문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전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한 곡이니 몇십년이 지난 후 처음으로 원작자의 곡을 레드 제플린이 표절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주장을 한다면 웃음 거리가 되었을 터이다.


사실 그 소송과 관련, 언론에 공개 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원작자와 그 후손들 또한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하여 그동안 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다 한다. 하지만 그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작권의 경우 권리의 침해는 저작권의 침해 행위가 새로이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독립적인 침해로 본다는 것이다.

즉 천국으로의 계단 곡이 포함된 앨범이나 CD가 판매되거나 그 곡이 라디오나 TV에서 방송 될때 또는 레드 제플린이 그 곡을 공연에서 연주 할 때 등등 각각의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운 침해의 행동으로 간주되고 그 새로운 침해관련 손해 배상의 소송이 각각의 행위 발생 후 3년 내에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손해 배상의 범위는 그 새로운 침해 행위에만 해당이 된다.

2014년에 원작자의 후손들이 소송을 하였으니 최소한 2011년부터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는 원고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저작권 소송에서 원고가 가장 보편적으로 주장하는 배상의 액수는 침해자가 저작권을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다. 천국으로의 계단 곡은 현재까지 5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아직도 그 곡을 좋아하는 베이비부머들의 힘을 입어 향후에도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세기의 명곡이라 하지만 노래 한 곡이 창출 하는 수익으로는 어마어마한 액수이다.

즉 소송 제기에 늦장을 부려 만약에 승소하였으면 주장할 수도 있었던 수억 달러 보상금의 가능성은 상실하였다. 하지만 워낙 불후의 명곡이고 현재도 라디오 또는 그 밖의 미디어로 판매, 연주 또는 방송이 되는 곡이기에 원고의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승소하였을 경우 얻을수 있는 금전적인 이익은 대단하다. 물론 원작자가 세기의 명곡을 만든 사람이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명예적인 요소 또한 적지 않으리라 본다.
참고로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원작자의 사망일로부터 70년이다. 그리고 저작권의 소유주가 원작자가 아닌 경우, 즉 회사 등에서 제3자에게 보수를 주고 만든 저작물(사진, 컴퓨터 프로그램, 원단 디자인, 소설 등등 모든 저작물)의 경우에는 저작물이 창작된 날로부터 120년 또는 저작물이 일반에 공개 된 날로 부터 95년 둘 중 짧은 기간이다.

즉 섹스피어의 작품은 누구나 이제 출판 또는 사업에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 만기된 저작물을 찾아 새로운 이익 창출의 기회를 노리는 많은 사업체가 있다.

문의: (323)653-6817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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