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공수정때 기증 정자...담당의사 것 사용 충격

2019-08-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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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처벌법 제정 잇달아

인공수정을 원하는 여성에 제공된 정자가 기증자가 아니라 담당 의사의 것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 보도했다.

기증 정자를 요청한 여성에게 정자은행으로부터 정자를 받았다고 속이고 실제로는 자신의 것을 제공한 사례가 뒤늦게 드러나면서 해당 자녀들이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NYT에 따르면 텍사스주에 거주하는 이브 와일리(32)라는 여성은 16세 때 자신이 기증 정자에 의한 인공수정을 통해 태어난 사실을 알았으나 지난 2017~2018년 다른 수천만 미국인들처럼 유전자(DNA) 검사를 받았다가 정자은행으로부터 제공된 것이 아니라 킴 맥모리스라는 담당 의사 의 것이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최근 DNA 검사가 보편화하면서 이처럼 수십 년 전 담당 의사가 거짓으로 제공한 정자를 통해 출생한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미국 내 3개 주는 이러한 관행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텍사스주는 이를 성폭력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미국 내외에서 드러난 20여건의 사례를 추적 중인 인디애나대 조디 마데이라 법학교수는 코네티컷과 아이다호, 유타, 네바다 등 미국 내 뿐 아니라 영국과 남아공, 독일 및 네덜란드 등지에서도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인디애나주 불임 전문의인 도널드 클라인의 경우 지난 1970-80년대에 최소한 30여명의 여성에게 자신의 정자를 사용했으며 DNA 검사 결과 지금은 61명이 그를 생물학적 부친으로 간주하고 있다. 당시에는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없었으나 지난 5월 거짓 정자를 사용하는 행위를 중죄로 규정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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