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700만달러 주택보조금 재원 확보

2019-08-23 (금) 조환동 기자
작게 크게

▶ LA시 중·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재개

▶ 74만달러 이하 첫 내집 구입자 신청

2,700만달러 주택보조금 재원 확보

LA 시정부가 중·저소득층 주택구입자의 모기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MCC‘ 프로그램을 재개하면서 희소식이 되고 있다. [AP]

LA 시정부가 중·저소득층 주택구입자에게 제공해 왔던 대표적인 주택구입 보조프로그램이 예산이 복원되며 지원이 재개됐다.

22일 LA 시 주택국(HCIDLA)은 지난 3개월간 기금이 소진돼 지원이 중단됐던 MCC(Mortgage Credit Certificate) 프로그램이 주정부로부터 2,680만달러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원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LA 시 주택국은 이번 예산 확보로 앞으로 최소 1년 간 모든 MCC 신청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며 한인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또한 중·저소득층 주택구입 한도액이 단독주택의 경우 74만5,750달러까지,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경우 51만3,000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되면서 더 많은 첫 주택구입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60만달러 집을 구입한다고 할 때 이자가 3.5%라면 연간 모기지 이자가 약 2만1,000달러가 되는데 이중 20%의 모기지 이자를 MCC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으면 연간 4,200달러(월 350달러)의 집 페이먼트를 절감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매달 페이먼트 절감 효과를 주기 때문에 첫 주택구입자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

대개 9년이 넘어야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 관련 세금(Recapture tax)이 사라지는데 9년 이전에 집을 팔 때 또는 재융자 시 판매가가 50% 이상 상승했거나 시에서 정한 수입 상한선을 넘는다면 시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일정부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 구입 후 4년이 되서 집을 팔아야 할 경우에도 3인 가족 연수입이 18만6,541달러를 넘지 않으면 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2004년부터 연방정부로부터 한국어 주택교육 제공 기관으로 지정된 샬롬센터(소장 이지락)는 MCC 외에도 연방·주·로컬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정부 주택 보조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신청을 도와준다. 문의: (213)380-3700, www.shalomcenter.net

<조환동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