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신도 10여명 성폭행 혐의...60대 한인목사 한국서 피소

2019-08-22 (목)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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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가주 목회 당시 비리

캘리포니아에서 목회 활동을 했던 60대 한인 목사가 당시 자신의 교회에 다니던 여성 신도 10여 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돼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나이가 60대인 김모 목사를 상습준강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검찰은 김 목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으며, 경찰은 그를 소환 조사한데 이어 휴대전화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북가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작은 한인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여성 신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라며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은 경찰에 김 목사를 신고했고,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김 목사가 위험 인물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자 김 목사는 한국으로 나갔고, 현재 한국에서도 목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피해 여성들은 김 목사를 한국 검찰에도 고소, 검찰이 지난 3월 경찰에 해당 사건 수사 지휘를 내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김 목사가 샌프란시스코 목회 당시 교회의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며 성관계를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10대 때부터 김 목사의 교회에 다녔다는 한 피해 여성에 따르면 김 목사는 줄곧 피해 여성들에게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고 감시까지 했으며 ‘하나님의 뜻’이라며 성관계를 강요하면서 자기 말에 따르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이라며 몰아붙였다는 것이다.

이 피해 여성은 자신의 언니도 김 목사로부터 수년 간 이같은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도 밝혔다.

이에 다른 사람들에게 확인해보니 교회의 여성 신도 10여 명이 김 목사로부터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김 목사는 이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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