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 총기 발사 엄격히 제한

2019-08-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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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총기 발사 엄격히 제한
19일 개빈 뉴섬 주지사가 경찰의 총기사용을 강력히 규제하는 경찰 직무집행법(AB392)에 서명했다. 이 법은 경찰의 총기사용 상황을 엄격히 제한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는 분명하고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총기를 사용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서명식에는 2018년 새크라멘토 경찰 총격으로 사망한 스테폰 클라크의 유가족들이 참석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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