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성 폭행 경관 복직 불허”

2019-08-19 (월)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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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경관 복직 불허”

킹카운티 판사, 애들리 셰퍼드 경관 중재판결 번복

술에 취한 여성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해 해임됐던 시애틀 경찰관에게 복직이 허용됐지만 판사가 이 중재 판결을 번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시애틀 경찰관 애들리 셰퍼드는 지난 2014년 6월 체포 과정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던 미예코 더든-보슬리에게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 2016년 11월 해고됐다.

셰퍼드 경관은 해임 통보 후 이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임명한 중재인 제인 윌킨슨은 지난해 11월 셰퍼드 경관의 해임이 과하다며 해임 대신 15일 정직으로 대체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지난 16일 킹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존 맥케일 판사는 중재인 윌킨슨이 내린 복직 결정을 기각시켰다.

맥케일 판사는 “시 정부의 셰퍼드 경관 해임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판결했다.

제니 더컨 시장과 피트 홈스 시검사장은 맥케일 판사의 번복 판결이 공개된 후 “중재인의 판결이 과잉대응을 불허하는 시애틀시 정책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맥케일 판사가 명확하게 인지했다”며 “시애틀 경찰국은 경찰국 규정과 가치를 무시하는 경찰관을 강제로 다시 채용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서필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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