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방북이력자, 무비자 입국제한 규정 연방관보 게재

2019-08-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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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S, 60일간 의견 수렴 시행… 일정 불확실

연방국토안보부(DHS)는 15일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경험이 있는 한국 국적자의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은 향후 60일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는 당초 한국 외교부가 지난 5일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한국인을 비롯한 모든 비미국인들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본보 8월7일자 A1면 보도>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연방관보 게재로 비자면제제한 조치가 당장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보에 게재되는 것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 언제 이 조치가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의견수렴 만료일인 오는 10월15일 이후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요주의 국가명단에 북한이 포함된다. 현재 요주의 국가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이아, 예멘 등 7개 국가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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