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LA시 청사 건물의 비위생적인 상태를 이유로 LA시에 벌금티켓을 발부했다.
1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주 안전보건국(CAL/OSHA)은 LA시청 이스트홀 복도와 건물의 비위생적인 환경실태를 적발하고, 두 건의 티켓을 발부했다.
주 안전보건국 감사결과, LA시 청사 이스트홀과 외부 통로는 쓰레기가 넘쳐나고 불결한 체액 등으로 인해 직원들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 정부는 시 청사의 불결한 위생상태를 이유로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실과 시 청사 관리부서에 각각 1,995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금티켓을 발부했다.
시 검사장실 롭 윌콕스 대변인은 “시 검사장실은 이스트 홀 건너편에 있어 이번 비위생적인 건물관리 문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해명했다.
주 정부가 LA 시청사에 대한 위생상태 및 근무환경 감사에 나선 것은 지난 4월 현직 시 검사가 시정부 청사에 들끓고 있는 쥐들로 인해 발진티푸스에 감염됐다며 500만달러 소송을 제기한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그린우드 검사는 “주 안전보건국의 조치가 타당하다”며 “마이크 퓨어 시 검사장은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왔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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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