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상화폐 소지자 국세청 경고

2019-08-14 (수) 안병찬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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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소지자 국세청 경고

안병찬 CPA

Q. 저는 2018년에 가상화폐에 투자해서 약간의 이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방국세청(IRS)에서 가상화폐 소지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보고하라는 통지를 보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아직 서신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위에서 가상화폐는 추적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 소득세신고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신이 어떤 내용이고, 제가 지금이라도 보고하는 것이 좋을지 결정짓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A. 연방국세청 IRS에서는 지난 7월 가상화폐 투자자들 1만명에게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고하라는 경고성 서신과 교육 홍보성 서신을 보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국세청에 발송한 서신의 종류는 모두 3가지로 국세청에서 정보를 확보한 정도에 따라 구분해서 발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에서 보낸 서신을 살펴보면, 먼저 IRS 서신 6173은 “본 국세청에서는 귀하가 가상화폐 계좌 한개 또는 그 이상의 가상화폐 계좌를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해당계좌의 소득세신고가 누락되었을 수도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서신은 국세청에서 수신자의 가상화폐 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강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신을 받았다면,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과 상담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IRS 서신 6174는 “본 국세청은 귀하가 가상화폐 계좌를 한 개 또는 그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소득신고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서신에 담겨있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규정을 검토하시고, 만약 누락되었다면, 정정신고를 통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서신으로 교육, 홍보성 성격의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받은 수신자 역시 만약 가상화폐 계좌를 가지고 있었거나, 가지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 누락여부를 검토해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IRS 서신 6174-A는 “본 국세청은 귀하가 가상화폐 계좌를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계좌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니, 재검토해서 정정이 필요할 경우 정정신고할 것을 권고합니다.“ 라는 서신으로 이 서신 수신자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는 했는데, 세법에 부합되게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서신 수신자는 본인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검토하고, 본인이 신고한 소득세신고서를 재 검토해서 오류가 있었다면, 정정신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연방국세청에서는 2014년에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고 부동산이나 선물처럼 투자라고 정의했습니다.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았다면, 이런 기준에 준해서 소득세신고를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계좌를 해외에 가지고 있다면, 해외금융자산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위의 서신 중 한 개를 받는다면, 최대한 빨리 2018년 소득세 신고를 정정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2009년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의 발표와 함께 지난 10년 동안 해외금융자산 신고에 대한 국세청의 조치들을 살펴볼 때, 국세청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자 그리고 가상화폐 소득 누락자들에 대한 정보 취득과 감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국세청의 서신발송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국세청의 향후 행보에 대한 시작을 알리는 통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738-6000
YouTube 채널: 안병찬 in USA

<안병찬 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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