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이란 이유로 인사차별”

2019-07-2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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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텔 근무 40대 남성 소송 “승진 등 특정국 출신 우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사에서 근무하는 40대 한인 남성이 인사차별을 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인텔사에 근무해온 류씨는 인텔사가 인도 출신 직원들에게만 특별히 우대하는 반면, 한인인 자신은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에서 류씨는 “인텔사는 인도 출신 직원들에게만 호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직원의 국적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토록 한 연방 타이틀 VII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1996년 미국으로 이민 와 2009년 시민권을 취득한 류씨는 2014년 8월 인텔에 취업 하는 과정에서 한 면접관이 다른 면접관에게 “류씨는 한국인이고 결혼도 했고 아이도 있다. 젊고 결혼을 안한 인도 출신 남성을 고용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우여곡절 끝에 취업을 했지만, 인도계가 다수인 경영진이 인도 출신 직원을 고용과 승진을 선호했다고 주장했다.

류씨는 “인도 출신이 아닌 직원들은 보통 연간 2~3주 휴가를 줬지만, 인도 출신은 5~6주 가량 휴가를 쓸 수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지난 2017년에는 회사 측은 류씨에게 매니저로 승진을 제안했으나 2018년 이를 철회하고 인도 출신의 다른 직원을 승진시킨 일도 있었다고 류씨는 소장에서 밝혔다. 류씨는 “승진한 직원보다 내가 18개월 먼저 입사했고, 경력도 많았다”며 “이는 인사과에 불만을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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