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천만달러 메디케이드 사기 적발

2019-07-22 (월) 김상목·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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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비 6천만달러 부당 수급, 처방전 조작 1천만달러 이득

▶ 의사·약국주인 등 잇단 검거, 타주서 불법수혜 환자들도

연방 메디케이드 당국이 의사와 약사 등 메디케이드 환자를 취급하는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메디케이드 사기 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천만달러를 부정 수급한 의사와 약사 등 의료종사자와 부당하게 수혜를 받은 주민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하지도 않은 수술비용 등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6,000만달러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미시건 주 외과의사가 메디케이드 당국에 적발돼 검찰에 기소됐다.

지난 15일 공개된 기소장에 따르면, 혈관 외과 전문의인 바조 고디알리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그리고 블루크로스 보험사 등에 6,000만달러를 부당청구해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


또, 고디알리는 자신이 세운 6개의 업체를 통해 부당 수급한 4,900만달러를 돈세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디알리는 헬스케어 사기와 돈세탁 혐의 등이 적용돼 유죄 확정시 최대 35년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뉴욕에서는 처방전을 조작해 연방 메디케이드 당국으로부터 1,000만달러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약국 업주와 매니저 일당이 체포됐다.

당국은 지난 19일 맨하탄 할렘 소재 퍼스트초이스 파머시와 익스프레스오딧 프리벤션 콥, OTC 디스트리뷰터 등을 운영하는 이리나 피츠캣제(34)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는 3명의 매니저를 이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된 이들은 2013년 1월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퍼스트초이스 파머시를 통해 환자들에게 현금을 주고, 후천성면역결핍증(HIV) 약 처방전을 받도록 한 뒤 환자들에게 약을 주지도 않고 메디케이드에 이를 청구해 1,020만달러의 부당 이익을 챙겨온 혐의다.

특히 문제가 된 처방전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리필되는 방식(auto-refilling)이어서 한번만 제출하면 계속해서 메디케이드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에게는 1급 절도와 1급 헬스케어 사기, 1급 돈세탁 등의 혐의가 적용돼 유죄시 최대 2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타주에서 불법적으로 메디케이드 수혜를 받은 환자들도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메디케이드 당국은 테네시주에서 부당하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조지아 주민 16명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당국이 이들이 부당하게 받은 수혜 규모가 수백만달러에 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정부 당국은 이들이 조지아에서 테네시로 이주했다고 하더라도, 이주 즉시 메디케이스 수혜 신분을 업데이트해야 하는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방 메디케이드 당국은 지난 15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약사 등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규정 등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메디케이드 사기 방지를 위한 규정 준수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이 최종 마감시한이었던 메디케이드 취급 의료종사자들에 대한 지문채취 등을 통한 범죄전력 신원조회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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