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음식값의 3~4% ‘써차지(Surcharge·추가요금) 부과’ 늘어

2019-07-22 (월)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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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류 식당 “인건비 올라서” 세금 포함 총액에 팁 요구도

▶ 손님들 “외식하기 겁난다”

음식값의 3~4% ‘써차지(Surcharge·추가요금) 부과’ 늘어

한 LA 식당 메뉴에 4% 써차지 부과를 한다는 내용이 써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써차지(Surcharge) 부과업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외식비용에 부담이 커진 한인들의 불만도 커져가고 있다.

지난 주 LA 다운타운의 한 유명 식당을 방문한 한인 박모씨는 메뉴판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음식 값의 4%를 써차지로 부과한다는 문구를 본 것이다.

박씨는 “최저임금과 재료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 음식값이 전보다 오른 식당들도 많은데 여기에 써차지까지 추가로 부과되니 외식하러 나가기가 겁이 날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다.


이 같은 써차지는 보통 세전 음식값(서브 토털 금액)의 3~4%로 음식값, 세금과 함께 고객에게 부과된다. 이에 따라 주의 깊게 보지 않고 습관적으로 토털 금액만 보고 팁을 계산하면 이전보다 늘어난 돈이 나가는 건 당연하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써차지는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했지만 그동안 써차지를 부과하지 않았던 식당들이 인건비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비용이 지속적으로 오르면서 써차지를 부과하는 주류 식당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남가주에서 써차지는 3%가 가장 많지만 일부 업소는 4~5%, 북가주의 경우 6%까지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한인 요식업소들의 경우 써차지를 부과하는 경우는 아직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같은 써차지가 요식업소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상승 부담 등을 감당할 수 없어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외식비용이 상승하는 것으로 달갑지 않다.

이뿐만 아니라 특히 식당이 고객의 편의를 위해 18%, 20%, 22% 등 팁 권장 액수를 영수증에 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 식당들이 아직도 서브 토털 대신 세금을 포함한 토털 금액을 기준으로 팁 권장 액수를 잘못 명기하는 경우도 많다.

전문가들은 원칙적으로 팁은 음식과 음료수 값을 표기한 서브토털 액수를 기준으로 주면 된다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 레스토랑 연합회 측은 “써차지는 새롭게 떠오르는 표준”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캘리포니아 주 식당들이 시간당 15달러로 오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레이버(labor) 서차지를 부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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