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법원, 압류 북한선박 매각 승인

2019-07-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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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웜비어 유족 소유권 인정

연방 법원이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에 의해 압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의 매각을 승인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했다.

이는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나자마자 사망한 아들(오토 웜비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이 선박 소유권을 주장한 오토 웜비어 씨 유가족이 사실상 선박 소유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VOA에 따르면 뉴욕남부 연방법원은 지난 19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검찰이 제안한 와이즈 어니스트호의 매각 요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남부 연방검찰은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유일한 청구자인 웜비어의 부모와 협의를 거쳐 최종 판결 이전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검찰은 요청서에서 ‘조선송이무역회사’와 ‘송이운송회사’를 와이즈 어니스트호와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기관”으로 보고 평양의 주소지로 소유권 청구 통지문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VOA는 전했다.

웜비어 부모는 지난해 10월 북한를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금과 위자료 등 명목으로 11억 달러의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이에 미 법원이 5억113만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북한은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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