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안일 하며 영어 배우는 ‘오페어’ 에 최저임금 줘야

2019-07-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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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소송 6,550만달러 배상판결

미국 내 ‘오페어’ 1만여명이 알선 기관 15곳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승소해 6,550만 달러를 배상받는다.

오페어(au pairs)는 미 가정에 입주해 아이 돌보기 등의 집안일을 하면서 영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을 말한다.

콜로라도 덴버법원 크리스틴 아르게요 판사는 18일 6,550만달러 규모 합의금을 최종 승인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행정비용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제외한 뒤 소송에 참여한 오페어에게 1인당 평균 3,500달러씩 지급될 전망이다.

또 알선기관들은 앞으로 입주 가정과 오페어에게 국무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주당 195.75달러보다 높은 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 이는 연방최저임금인 시간당 7.25달러 기준으로 45시간 일한다는 계산 하에 방세와 식사비용으로 45%를 차감해 정한 액수다.

집단소송은 콜롬비아, 호주, 독일, 멕시코 등지에서 온 오페어 11명이 알선기관들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알선기관이 초과 근무나 주별 최저임금 규정을 무시한 채 낮은 임금을 유지하고자 공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스트 가정의 부모가 닭에게 사료를 준다거나 이삿짐 운반을 돕고, 가족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주어진 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2009년부터 2018년 말까지 J-1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오페어로 일한 사람들이다.

법원은 대상자 거의 모두에게 소송 참여 안내문을 보냈으나 이 가운데 1만명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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