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글로벌 IT 공룡에 ‘디지털세’ 부과

2019-07-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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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7 “법인 근거지 외 매출에 최소세율 적용”

▶ 향후 G20·OECD서 구체적 실행방안 논의

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정보기술(IT) 대기업들이 역외 국가에서 올리는 매출에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것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내용의 성명을 18일 채택했다.

프랑스, 영국,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이 구글·페이스북·아마존 등 미국계 IT ‘공룡’ 기업이 유럽에서 올리는 매출에 과세키로 하면서 빚어진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해소국면으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파리 근교 샹티에서 폐막한 G7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프랑스는 의장 성명을 통해 “법인의 근거지 외에서 매출을 올릴 수 있지만, 그 영업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한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는 “효과적인 최소한 수준의 과세는 기업들이 세금을 공정히 납부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계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IT 기업들이 유럽에서 디지털 영업으로 올리는 매출에 해당 국가가 국제적으로 합의된 최소 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특정 국가에 물리적으로 법인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나라에서의 영업활동, 특히 디지털 영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원칙에 G7이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프랑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디지털세의 최소 세율은 향후 논의를 통해 합의가 도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G7이 디지털세의 원칙적 부과라는 큰 틀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프랑스는 최근 의회에서 연수익이 7억5,000만 유로(약 8억4,000만달러)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500만 유로(약 2,800만달러)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은 미국, 중국, 독일, 스페인, 영국, 프랑스 등지의 IT 대기업 30여개 정도로, 자국 IT 대기업들이 대거 표적이 된 미국이 보복 관세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양국 간 갈등 기류가 형성됐다. 프랑스가 디지털세 도입안을 의결하자 영국과 스페인도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 유럽 대 미국의 대립 구도가 굳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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