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병원 직원이 환자 성폭행’···대형 병원체인·한인 소유주 피소

2019-07-19 (금)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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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운영하고 있는 대형 병원 체인 소속 정신병원에서 직원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여성 환자가 직원의 성범죄에 대한 책임이 병원 측에도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 소유주인 한인 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6일 벤추라 지역 매체 ‘벤추라 카운티 스타’에 따르면 병원 체인인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와 이 업체 설립자이자 현 소유주인 김모(77) 박사가 병원의 전직 직원이 저지른 환자 성폭행을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 따라 지난 16일 법정에 출두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는 캘리포니아 등 6개주에 걸쳐 총 15개의 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병원 체인으로, 직원의 환자 성폭행이 문제가 된 곳은 벤추라 소재 오로라 비스타 델 마 정신병원이다.


이 병원에서 근무하던 전 직원 후안 파블로 발레시아는 지난 2015년 입원 중인 3명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2015년 체포됐다.

성폭행 피해 여성 환자들은 이번 소송에서 오로라 비스타 델 마 병원과 모기업인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사가 직원을 잘못 배치하고 교육 훈련을 소홀히 했다며 성폭행에 따른 책임을 고용주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소유주인 김씨는 법정에서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가) 비스타 델 마 병원을 비롯한 15개 병원들에게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만, 일상적인 환자 관리 및 치료 행위에 대해 간섭하거나 강요하지 않는다”며 성폭행 사건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매체는 김씨의 ‘시그니처 헬스케어 서비스’사 산하 일리노이 소재 정신병원에서도 환자 학대 및 방치 주장이 제기돼 과거 논란이 있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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