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황하나, 실형 면했다 “단순 투약 목적..반성 고려”

2019-07-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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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로 구속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의 전 연인 황하나(31)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황하나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19일(한국 시간 기준) 수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황하나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선고 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황하나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20만560원을 선고했다. 지난 10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 추징금 220만 560원보다 낮은 선고다.


이와 함께 황하나에게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수차례 지인과 필로폰을 투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지만, 매매가 단순 투약 목적에 불과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공소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지만 양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고, 두 차례 다른 전과 빼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다시 마약류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실형"이라고 강조했다.

황하나는 지난 2015년 5월과 6월, 9월 서울 용산구 자택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2018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클로나제팜 성분이 포함된 약품 2가지를 불법 복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황하나는 당시 연인이었던 박유천과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하고 자택에서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있다.

황하나는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유천과 함께 투약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황하나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3월 두 차례 박유천과 마약을 투약했던 정황에 대해 "같이 있었지만 투약은 박유천만 했다"고 주장을 펼쳤다.

황하나는 구속된 이후 총 17회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꾸준히 선처를 호소해왔다. 지난 10일 최후 변론에서는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준비해온 반성문을 읽으며 오열하기도 했다.

앞서 공범으로 지목한 박유천은 3차례 매수, 7차례 투약을 모두 인정하고,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40만 원의 추징금 등을 선고받았다.

<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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