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액 단기사채 연리 36% 이상 안돼

2019-06-27 (목)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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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원 법안 발의, 자동차 담보 급전 등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살인적인 고금리 소액 단기사채를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 130% 이상의 단기 사채이자율을 연간 36%로 대폭 낮춰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26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주 하원은 1만달러 미만 소액 단기 대출에 대해 이자율을 연 36%+연방기금금리로 상한선을 두도록 한 ‘단기 소액 사채 이자 규제법안’(AB 539)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주 하원에 발의된 이 법안은 ‘자동차 담보대출’과 같은 2,500달러 이상 1만달러 미만의 소액 단기사채의 이자율을 제한해 고금리 사채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타주들에 비해 비교적 대출 이자 규제가 느슨한 캘리포니아에서는 단기 사채 이용자의 30% 이상이 고금리로 인해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빚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의 대출법은 다른 주들에 비해 느슨한 편이다. 이러한 가운데 자동차 담보대출, 퍼스널 론을 비롯한 소위 ‘스몰-달러’ 단기 대출 이용자 3분의 1이상이 고금리때문에 제때 갚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안을 발의한 모니크 리몬 캘리포니아 하원의원(민주·샌타바바라)은 “의원들은 일부 기업의 이익을 보호할 것인지, 아니면 소비자와 책임감 있는 대출자의 편에 설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문에 따르면 연 이자율 100% 이상인 단기 사채대출 건수는 2008년 2,000건에서 2017년 35만건 이상으로 급증해 고금리 사채 피해 주민들이 갈수록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은 하비어 베세라 주 검찰총장과 다수의 교회, 노조, 커뮤니티 기관·단체들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부 대출 업체들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하는 사채 대출업체들은 지난 2017년부터 주정부에 350만 달러 이상의 로비자금을 써가며 법안 저지에 나서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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