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거자금 빼내 여성 5명과 혼외정사

2019-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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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선 헌터 가주 연방의원

▶ 25만달러 개인용도 사용

선거자금 빼내 여성 5명과 혼외정사
선거자금 부정지출 혐의로 기소된 남가주 출신 연방하원의원이 혼외정사 등에도 선거자금을 사용했다는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도마 위에 올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리버사이드와 샌디에고 카운티에 걸쳐 있는 연방하원 캘리포니아 50지구의 공화당 소속 6선의 던컨 헌터(사진·AP) 의원은 25만 달러의 선거 후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잘못 지출한 혐의로 자신의 부인과 함께 지난해 기소됐다.

법원에 제출된 검찰 기록에 따르면 헌터 의원은 로비스트, 보좌관 등 5명의 여성과 혼외정사를 하면서 여행 경비 등에 선거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칵테일이나 맥주, 우버 택시 비용 등 사소한 비용까지 선거자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그는 의회에 처음 진출한 직후인 2009년 4월 한 로비스트와 은밀한 관계를 형성한 뒤 그녀의 집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음식이나 음료를 사는 데 선거자금을 썼다.

2010년 1월에는 비영리단체 회의 참석을 이유로 네바다주 리노를 방문했다가 회의엔 잠시만 들른 뒤 한 로비스트와 함께 인근의 스키 리조트에서 주말을 보냈다. 렌터카 비용, 호텔비, 돌아오는 항공료 등을 선거자금에서 지출했다.

헌터 의원은 2012년 8월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 참석했다가 한 여성과 연인 관계를 맺어 거의 매일 이 여성의 집에 머물렀는데, 이때도 선거자금으로 칵테일이나 우버 택시 비용을 냈다.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재판을 앞두고 헌터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합법적 지출이었고 부인이 선거자금을 관리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사가 중상모략을 금지한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룰 것이어서 혐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을 아꼈다.

헌터 의원의 변호인은 의회 기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법원에 공소 기각을 신청해둔 상태다.

반면 검찰은 헌터 의원의 법 위반 의도를 보여주고 선거자금을 횡령할 동기를 설명하기 위해 혼외정사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다면서 연속적인 간통은 합법적 캠페인이나 의정활동과는 매우 동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헌터 의원의 선거캠프 의장을 맡았던 부인은 이달 들어 부패에 관한 한 죄목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으며, 법정에서 남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로 동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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