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대중교통 난폭승객 이용금지 시킨다

2019-06-26 (수)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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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뉴욕시내 버스나 전철에서 운전사나 승객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르는 승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이사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난폭승객 이용금지안을 뉴욕주의회에 승인해줄 것을 요청키로 결정했다.

이번 난폭승객 이용금지안을 전철이나 버스 이용 중 운전사와 승객을 대상으로 중범죄나 성범죄를 저지르는 상습범은 일정 기간 이용이 금지된다.


현재 뉴욕시경은 대중교통 이용 시 중범죄나 성범죄를 저질러 2회 이상 체포된 이들을 상습범으로 간주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동안 뉴욕시에서 발생한 대중교통 상습범 체포 건수를 절도·폭행 44건, 성범죄 23건 등 모두 67건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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