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임카드=돈’ 방심한 업주들 뒤늦게 후회

2019-06-25 (화)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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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휴식시간 안줬다”, 퇴직 직원 소송 잇달아, 푼돈 아끼고 목돈 날려

▶ 종업원 임금 지급때마다, 꼭 확인 서명 받아둬야

‘타임카드=돈’ 방심한 업주들 뒤늦게 후회
# 한인타운에서 조그만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H씨는 최근 퇴사한 직원에게서 노동법 위반으로 소송을 당했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다. 30년 가까이 사업체를 운영해온 H씨는 출퇴근 시간만 제대로 지키면 되는 줄 알고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화근의 이유다. 전 직원은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6만달러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H씨는 “6만달러의 손해배상뿐 아니라 양측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할 판”이라며 “타임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이 커다란 경제적 부담으로 돌아 왔다”고 말했다.

휴식 및 점심시간의 제공과 더불어 타임카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거액의 노동법 소송을 당하는 한인 업주들의 사례가 끊이지 않고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인 노동법 변호사 사이에서는 ‘타임카드 관리 부실’로 인한 소송 사례들이 한달에도 3~4건씩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한인 업주들의 위반 사례들이 많다는 의미다.

타임카드 관리 부실과 함께 한인 업주들이 자주 범하는 노동법 위반 항목은 크게 4가지로 타임카드, 임금명세서,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식사 및 휴식시간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가주노동청이 지난해 발표한 2015~16년 단속 통계에서 총 2,072건의 적발 건수 중 노동법 위반 내용이 가장 많았던 859건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을 제외하고, 타임카드(임금명세서 포함) 기록 위반이 449건으로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의 근무시간 기록인 타임카드를 정리하는 일은 업주들이 가장 귀찮아하는 일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타임카드 관리는 곧 직원들의 급여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직원이 자기의 타임카드를 작성한 페이 기간(Pay Period)마다 그 시간과 내용이 정확하다는 확인 사인을 직원으로부터 받는 것이 좋다. 또한 5시간마다 제공해야 하는 30분 식사시간도 직원들이 직접 타임카드에 찍거나 적어야 한다.

이때 업주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정해진 출퇴근 시간보다 일찍 오거나 늦게 퇴근할 때 처리 방법이다. 실제로 이 때문에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게 노동법 변호사들의 말이다.

타임카드 관리할 때 출퇴근을 분 단위로 하면 너무 적은 분마다 임금을 다르게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15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해서 페이 하는 반올림(rounding) 방식으로 계산할 것을 권고한다.

예를 들어 오전 8시가 출근시간이라면 오전 7시53분에서 8시7분 사이에 출근하면 8시에 출근한 것으로, 오전 8시8분에서 8시22분 사이에 출근하면 8시15분에 출근한 것으로 하는 것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반올림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제대로 타임카드를 관리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규정된 시간에 타임카드를 찍도록 하고 이를 수시로 확인하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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