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한장의사 “조건부 장례영업 항소… 정상 영업중”

2019-06-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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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장의사측이 LA시의 ‘장례 영업중지’ 결정(본보 5월 21일자 보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혀왔다.

장의사측은 “시 플래닝국의 결정과 관련, 이미 항소를 제기했으며, 항소 기간 중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조건부 사용허가’(CUP) 효력 상실에 대해 장의사측은 CUP 효력 상실이 적용되는 곳은 납골당이 운영되고 있는 ‘1605 S, 카탈리나 스트릿’ 부지에만 제한 적용되는 것으로, 별도의 장소에서 화장과 시신보관 등의 영업은 계속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의사측은 시 당국의 ‘장례영업 중지 결정’ 이후 시로부터 영업중단 명령을 통보받은 바 없으며, 현재 영업에 필요한 라이센스를 갖추고 정상적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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