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학교폭력 적발 시 부모에 벌금 부과

2019-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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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스콘신주 추진

자녀의 학교 폭력에 대해 부모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등 부모에게 책임을 물으려는 지역들이 늘고 있다.

위스콘신주의 위스콘신래피즈 시는 학생이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벌금과 수수료를 합해 최대 313달러를 부과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위스콘신래피즈 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올 2월 10대 여학생이 ‘못생기고 뚱뚱하니 스스로 목숨을 끊어라’는 취지의 메모를 받은 사건을 계기로 학교 폭력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며 시의회가 대응에 나섰다. 피해자이 어머니는 “자녀가 누구를 괴롭힐 때마다 부모가 몇백 달러씩 내야 한다면 대응 방식이 달라질지 모른다”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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