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文대통령, 오늘 첫 공식 연차…검찰총장 후보자 보고만 받기로

2019-06-1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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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장관, 오전 10시 靑 방문…文대통령에 임명제청

▶ 靑 “文대통령, 후보자 지명 가능성…이후 관저에서 휴식”

文대통령, 오늘 첫 공식 연차…검찰총장 후보자 보고만 받기로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여름 휴가 때 독서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8.03.

文대통령, 오늘 첫 공식 연차…검찰총장 후보자 보고만 받기로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청와대에서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01.30.


북유럽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시간 기준) 17일 하루 연차를 사용한다. 관저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신임 검찰총장 최종 후보자의 임명제청 관련 보고만 받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1명을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제청된 후보자를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뒤 관저에서 휴식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오늘 하루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오전 중에 신임 검찰총장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르면 오늘 중 임명 제청된 인사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3일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금로 수원고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박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하고 오는 18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임명 제청안이 회부된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후 대통령이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국회 임명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인사청문회 뒤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전날 북유럽 순방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와 일정을 감안해 연차 사용 여부를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7월24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임 총장 후보자 지명을 미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연차는 사용하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까지는 매듭짓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취임 첫해 여름휴가 출발일을 미뤘던 적이 있다. 북한이 7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을 발사하면서 문 대통령은 휴가 출발을 미루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 했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지난달 24일 오전 경북 경주에서 진행된 봄철 모내기 행사 뒤, 오후 '반차'를 한 차례 사용하기는 했지만 당시에는 비공개로 진행됐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금요일 오후를 경남 양산 사저에서 보낸 뒤, 이튿날 청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서 연간 총 21일 가운데 19.5일의 연차가 남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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