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영업자가 가입해야하는 은퇴플랜 SEP IRA

2019-06-14 (금)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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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나 개인의 경우에는 회사를 통해 401k와 같은 직장인 연금을 넣거나, 또는 개인적으로 IRA 어카운트를 통해 은퇴연금을 불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일반 개인과는 달리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회사를 직접 운영하는 중소기업 오너들의 경우 또 다른 별도의 개인은퇴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규모에 제한은 없지만 주로 자영업자나 직원 10명 이하의 소기업에 적합한 은퇴플랜 가운데 하나가 바로 SEP IRA(Simplified Employee Pension) 어카운트 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본인 개인의 연금 불입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반면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다면, 모든 종업원들에게도 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자영업 또는 소기업 오너들이 활용할 수 있는 SEP IRA의 주요 특징들을 잘 알고 활용하자.


■관리비용이 저렴

SEP IRA는 기본적으로 개인 은퇴연금으로 구분되면서도, 업주와 종업원 모두에게 은퇴연금을 제공하며, 관리비용도 매우 적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특히, 401K와 같은 직장인 연금의 경우 TPA를 활용하고, 별도의 Record keeper를 둬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플랜의 관리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SEP IRA의 경우, 고용주는 금융기관을 고른 후 모든 종업원 개인에게 IRA 계좌를 개설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개인들의 IRA와 달리 훨씬 많은 금액을 세금 유예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플랜 규정(Form 5305-SEP)을 작성해 IRS에 보고하는 매우 간단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세금공제와 연금불입의 유연성

SEP IRA의 경우 적립금 전액은 고용주가 부담하며, 불입금은 회사의 재정 능력에 따라 원하는 연도에만 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다. 즉, 반드시 매년 일정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불입해야 하는 조건이 없으며, 매년 불입 여부와 비율은 고용주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플랜 개설과 유지가 매우 간편하며, 고융주가 직원을 위해 불입해 주는 금액은 당연히 다른 연금과 마찬가지로 100% 세금공제 대상이 된다.

적립금 불입에 대한 신고는 연방소득세 신고 마감기간(연장 기간을 포함)까지 하면 되며, 고용주가 불입금을 모두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플랜이기도 하다. 한편, 매년 SEP IRA의 불입 마감일은 세금보고 연기일까지 연장가능하다.

■플랜 가입의 조건 및 제한


플랜 가입자격은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지난 5년 가운데 3년 이상을 해당 회사에서 근무했어야 한다. 연간 최소 600달러 이상(2017년 기준)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이런 가입 자격을 완화하는 것은 가능하며, 자격을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노조와의 집단교섭에 따라 별도의 은퇴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는 직원은 SEP IRA 플랜에서 배제할 수 있다. 2019년 현재 연간 SEP IRA 적립한도액은 5만6,000달러이며, 해당 직원 연봉의 25%를 넘을 수 없다.

회사에서 SEP IRA 플랜을 채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은 원할 경우 각자 개인 IRA를 활용, 추가로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다. 자영업자(Self-employed)로 분류될 경우에는 연봉 대신 자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적립금을 연간 최대 25%의 소득을 넘을 수 없다.

다른 Qualified Plan과 마찬가지로 적립금과 수익에 대해 세금 혜택이 적용되며, 적립금은 고용주 측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직원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59.5세의 조기인출 금지 규정과 70.5세의 최소인출 규정이 적용된다.

문의 (213)215-9637
www.allmerits.com

<브라이언 이 아메리츠 파이낸셜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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