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YT “트럼프, 전쟁범죄로 기소된 일부 미군 사면 검토”

2019-05-1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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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말 현충일 전후…민간인 사살·시신 소변 미군 포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살인, 살인미수, 시체 훼손 등 전쟁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몇몇 미군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NYT는 백악관이 미국 현충일인 오는 27일이나 그 전후로 이들을 사면하는 데 필요한 서류작업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지난 17일 법무부 사면 업무 담당자에게 요구했다는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한 군 관리는 사면 서류철을 만드는 데 통상 수개월이 걸리지만 법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의 사면을 계획하고 있다며 현충일 주말(25~26일) 전에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사면이 고려되는 이들 중 한 명은 해군특전단(네이비실)의 특수작전부장을 맡은 에드워드 갤러거다.

갤러거는 이라크에 배치됐을 때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고 포로를 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이달 말부터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는 현재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2007년 수십명의 비무장 이라크인을 사살해 최근 유죄 판결을 받은 민간 경호업체 블랙워터(Blackwater)의 직원인 니콜라스 슬래턴과, 2010년 비무장 아프가니스탄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특수부대 '그린베레'의 소령 매튜 골스타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죽은 탈레반 전사의 시신 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된 해병대원들도 사면 검토 대상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골스타인 소령을 미군의 영웅이라고 부르고, 갤러거 부장에 대해서는 국가를 위해 봉사했다며 칭찬하기도 했다.

NYT는 법률 전문가들을 인용해 아직 재판도 시작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해 전쟁 범죄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사면하는 것은 최근에 없던 일이라며 일부는 이 사면이 군법의 합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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