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폭행도 예외 불허 미주리도 낙태금지법

2019-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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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과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초강력 반(反) 낙태(임신중단) 법안이 미주리주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1973년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 이래 미국에서 확립됐던 여성의 임신중단 권리가 벼랑 끝에 놓였다.

17일 CNN과 AP에 따르면 미국 미주리주 하원은 이날 임신 8주 이후 임신중단 시술을 제한하는 법안을 찬성 110표, 반대 44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의료적 비상상황의 경우에는 임신중단 시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지만,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으로 인한 임신은 예외로 두지 않는다.

상하원 표결을 모두 거친 해당 법안은 내주께 마이크 파슨 주지사의 서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 하원은 이날 해당 법안이 주지사 서명을 받는 즉시 발효되도록 하는 긴급 조항도 통과시켰다. 이르면 내주께부터 당장 미주리주에서의 임신중단 시술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날 표결 과정에선 공화당 소속 일부 의원이 성폭행 범죄의 심각성을 무시하는 망언을 해 지탄을 받기도 했다.

경관 출신 배리 호비스 하원의원이 “내가 다뤘던 성폭행 사건 대부분은 일면식 없는 사람이 덤불에서 뛰쳐나오는 사건이 아니었다”며 “그런 사건은 100건 중 1~2건이었고, (다른 피의자들은) 대부분 데이트 강간이거나 ‘합의한 성폭행’이었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공화당 소속 의원은 법안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대오에서 이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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