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청소년 추방유예 폐지 결정은 ‘위법’

2019-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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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 항소법원 판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폐지 결정은 위법이라는 연방항소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버지니아 연방 제4항소법원은 17일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라며 “중단을 해야 하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고 판결했다.

연방 항소법원이 DACA 폐지는 잘못이라고 판결한 것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연방 제9 항소법원에 이어 두 번째다.


연방 법무부는 이날 “DACA 폐지 결정은 관련 부처의 소관이라 행정 절차법(APA)에 따른 의견 수렴 과정 등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연방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DACA 완전 폐지를 발표했으나 연방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현재 기존 DACA 수혜자들에 대해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규 접수는 받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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