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남미 4국 ‘망명 제한’추진

2019-05-17 (금)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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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등 출신국서만 신청 공화당, 상원에 법안 발의

공화당이 중남미 3개국과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의 미국내 망명 신청을 불허하는 망명 제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 린지 그래험 연방 상원의원은 15일 망명 신청자의 입국을 제한하고, 미성년 밀입국자의 추방을 용이하게 하는 내용의 ‘안전 및 보호 법안’(The Secure and Protect Act of 2019) 법안을 상원에 발의했다.

그래험 상원의원은 “낡고 오래된 이민법은 갈수록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국경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현실에 맞지 않는 망명과 밀입국 아동 송환 관련 이민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새 법안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상원에 발의된 이 법안은 ‘북부 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중남미 3개국 출신 이민자와 멕시코 출신 이민자들에 한해 출신 국가에서만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 이들이 망명을 이유로 미국 입국을 시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미국 망명을 원하는 경우, 이들은 자국 영토 내에 설치될 망명신청 처리센터에서 망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성인 동반 없이 국경을 넘는 소위 ‘나홀로 밀입국 아동’을 미 당국이 손쉽게 송환할 수 있도록, 캐나다와 멕시코 등 접경국가 출신과 동등하게 적발 즉시 국경에서 이들을 출신국가로 되돌려 보내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 그래험 상원의원은 법안에서 “천문학적 규모로 폭증하고 있는 이민법원 소송적체 해소를 위해 이민판사 500명을 증원해 신속하게 추방소송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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