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도서 전동스쿠터 타면 ‘티켓’

2019-05-17 (금)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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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PD “강력 단속” 인도 질주·과속 운행

▶ 적발땐 수백달러 벌금

LA 시 전역에서 전동스쿠터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LA 시의회와 LA 경찰국(LAPD)이 인도에서 과속으로 질주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전동스쿠터 합법화 이전부터 반대 의사를 표명해 온 폴 코레츠 LA 시의원은 안전 이슈가 부각되자 인도를 질주하는 불법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현행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인도에서 전동스쿠터를 탈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며, 25마일로 제한된 도로나 자전거 도로에서는 운행이 가능하다.


코레츠 의원은 이미 몇 주전부터 시 전역의 전동스쿠터에 인도주행이 불법이라는 안내 스티커가 부착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무작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LAPD와 공조해 불법으로 운행되는 전통스쿠터에 대해 티켓발부와 함께 수백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폴 코레츠 시의원은 “규정대로 인도에서는 전동스쿠터가 금지되어 있고, 차도를 하더라도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만큼 스쿠터를 타는 주민들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라며 “전동스쿠터는 애초에 운행자체가 합법화 되어서는 안 됐으나 이미 한시적으로 허용이 된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한 단속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 코레츠 시의원의 단속 방안이 시행될 경우 치안당국은 인도를 질주하거나 과속으로 운행되는 전동스쿠터 이용자에게 티켓을 발부할 수 있으며, 벌금은 수수료까지 더해질 경우 자동차 과속위반과 비슷한 수준인 수백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단속방안에 대해 전동스쿠터 업체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차원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동스쿠터 업체 가운데 한 곳인 라임사는 “LA 시 전역의 라이더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라임사는 스쿠터 관리와 운행법규를 항상 준수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찬성했다.

한편 이번 시의회와 경찰국의 불법 라이더에 대한 강력한 단속 방안 이외에도 골프 카트와 동일하게 운행이 금지된 인도와 고속주행시 운행이 되지 않도록 ‘안전 모드’ 기능이 추가되어야 하는 등 안전을 위한 공유업체의 책임론이 또 다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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