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장·직원 모두 불법체류자 건설업체 적발

2019-05-13 (월)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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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착취 고용주 중범 기소

▶ 연방검찰, ICE와 공조수사

사장·직원 모두 불법체류자 건설업체 적발

한인 박병진 연방검사가 지난 7일 업주와 직원 모두 불법체류자로 구성된 한 건설 업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멕시코 국적의 업주는 임금착취와 불법무기소지 혐의 등으로 중범 기소됐다. [제공 ICE]

업주와 직원 모두 불법체류 이민자로 구성된 한 건설업체가 연방 당국에 적발됐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9일 연방 검찰과의 1년에 걸친 공조 수사 끝에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영업 행위를 해 온 조지아 주 지역 건설업체 ‘아즈텍 프레이밍’사를 적발, 업주를 중범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ICE가 공개한 법원 서류에 따르면, 이 건설업체는 업주와 직원들이 모두 불법체류 이민자로 밝혀졌고, 멕시코 국적자로 드러난 업주 후안 안토니오 페레즈(46)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직원으로 불법 고용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을 주면서 저가를 앞세워 지역 건설시장을 공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검찰과 ICE 산하 국토안보수사대(HSI)는 이 업체와 업주 거처 등 6건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색한 결과, 이 업체와 업주의 부당 영업행위 및 노동법 위반, 불법 무기 소지 혐의를 적발해 지난 7일 업주 페레즈를 중범으로 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조지아 주 한인 사회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2017년 연방검사가 된 조지아 북부 연방검찰의 박병진 검사가 진두 지휘했다.

박 검사는 “불법체류 신분인 업주 페레즈는 불법체류 이민자를 불법 고용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스톨 등 14정의 불법무기를 수집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말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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