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법 악용 변호사 고소
2019-05-02 (목) 12:00:00
유동길 기자
▶ 리버사이드 카운티 검찰“영세상인 상대 100건 이상 소송”
리버사이드 카운티 지방 검찰청은 지난달 25일 몇 년동안 오렌지 카운티에서 장애인 복지법을 악용해 카운티 내 영세상인을 상대로 10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해 금전을 취득해 온 혐의와 관련된 4명의 변호사와 1 명의 남성을 고소했다.
이들은 지역 내 개인 및 영세 사업자를 사기 소송 대상으로 물색해 사업자들로부터의 금전 획득의 목적으로 장애인 복지 법을 악용해 허위 진술을 만들어 이득을 취해왔다. 용의자들은 헌팅턴 비치의 크레이그 제럴드 코트(67)와 뉴포트 비치의 바박 하세미(40), 리차드 매닝(50), 마이클 존 매닝(43) 변호사 및 제임스 루스폴드(66) 등이다.
피고인들의 변호를 맡은 데이비드 다넬은 “피고인들은 장애인 복지법과 관련해 위반한 사항이 없으며, 소송을 진행했던 영세업자들은 명백히 장애인 복지법을 어기고 있었으며 당시 그들이 위반 한 사항을 해결하려고 했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 사건의 방향 조차 잡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에게 이 사건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관에 의하면 루스폴드는 변호사들과 한 팀으로 이루어진 사기 공모단의 행동 담당 일원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LA, 오렌지,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카운티에서의 200건이 넘는 장애 복지 위반 케이스에 연루되어있다. 검찰청은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장애인 복지법에 대해 전적인 지지를 하지만 이번 사건은 금전 획득을 목적으로 이 법을 악용한 케이스이라고 강조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 다넬은 “검찰청의 행보는 명백한 장애인 복지법 위반사항”이라며 “루스폴드는 피고인들과 함께 다른 장애인들을 대표했을 뿐이다”라는 입장과 함께 “판사가 논리적인 사고가 가능할 경우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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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