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운전 중 핸드폰 만져도 티켓”

2019-04-26 (금) 12:00:00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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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즈 프리’ 아니면 해당… 한인들 규정 잘 몰라 적발

“운전 중 핸드폰 만져도 티켓”

한 여성이 운전 중 셀룰러 폰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 사진>

4월 한달동안 오렌지카운티 여러 도시에서 운전 중 셀룰러 폰 사용 집중 단속이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 중에는 운전 중 셀룰러 폰을 잡았다는 이유로 티켓을 발부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부에나팍에 거주하고 있는 최모씨는 지난 22일 운전 중 호주머니에 넣어 두었던 핸드 폰에 혹시 문자 또는 전화가 왔는지 확인하기위해서 끄집어 내는 것을 지나가던 경찰이 보고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셀룰러 폰으로 전화를 걸지도 텍싱도 하지 않았는데 경찰이 와서 티켓을 끊었다”라며 “항의를 하니까 경찰에서 코트에 가서 얘기하라고 해서 정해진 날짜에 법원에 가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가든그로브 한인타운 파출소의 샤론 백 연락관은 “운전 중에 셀룰러 폰을 만지기만 해도 경찰은 티켓을 발부할 수 있다”라며 “운전 중에는 아예 셀룰러 폰을 만지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찰들은 ▲운전 중 텍스트 메시지를 받거나 보내야 할 경우 안전한 장소에 차를 정차하고 ▲탑승한 동승자가 운전자의 전화나 메시지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 중에는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셀룰러 폰을 손에 닿지 않는 뒷좌석이나 트렁크에 놓아둘 것 등을 조언했다.

경찰에 의하면 운전자들의 대표적인 부주의 운전은 ▲문자 보내기 ▲셀룰러폰과 스마트폰 사용 ▲먹거나 마시거나 ▲동승자와 잡담 ▲화장 ▲지도를 비롯해 읽거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사용 ▲비디오를 보거나 ▲라디오, 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등을 조절하는 것 등이다.

경찰은 운전자들이 셀룰러 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패트롤(CHP)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산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는 66명의 사망자와 약 6,500명의 부상자가 속출했던 것으로 보고되었다.

해마다 핸드폰 사용을 포함한 산만운전자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2017년에 발효된 새로운 법은 어떠한 이유로든 핸즈프리 방식이 아닐 경우에는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초범일 경우 벌금은 162달러가 부과된다.

한편 가든그로브, 어바인 시를 비롯한 오렌지카운티 여러 도시들은 이 번달 셀룰러 폰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이번 단속의 기금은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의 고속도로 교통안전관리로부터 지원 받았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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