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업소내 칼부림 아내 살해 50대한인 살인혐의 유죄

2019-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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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한인 남성이 5년 전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아내를 무참히 칼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선고됐다.

뉴저지주 머서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한인 최모(52)씨가 지난 2014년 뉴저지주 해밀턴 지역의 한 서브웨이 샌드위치 업소 안에서 벌어진 칼부림 사건과 관련, 이달 초 열린 재판에서 대배심에 의해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2014년 12월9일 서브웨이 업소 안에서 아내 전모씨에게 칼을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돼 당초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후 전씨가 2016년 결국 사망하자 대배심은 최씨의 혐의를 살인으로 바꿔 재기소했고 이후 올들어 마침내 열린 재판에서 유죄 평결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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