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모자 숨지게 한 운전자 최고 14년형

2019-04-19 (금) 신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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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만취 상태에서 광란의 음주운전을 벌이다 역주행 충돌사고를 일으켜 한인 모자를 사망케 한 남성이 14년의 중형에 처해지게 됐다.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17년 8월27일 애나하임 지역 241번 프리웨이에서 심야 역주행을 벌이다 한인이 몰던 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아 한인 여성 영 윤(당시 70세·레익포레스트)씨와 스티브 윤(당시 35세·어바인)씨 모자를 숨지게 했던 헤수스 알바라도(35)가 지난 15일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

오는 6월14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는 알바라도는 최고 14년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신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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