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리프트 투자자들 “과장정보로 손해”… 집단소송 제기

2019-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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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59.51달러… 17%하락

차량공유 서비스업체 리프트(Lyft) 투자자들이 지난달 말 뉴욕 증시 상장이후 계속된 주가 하락으로 손실을 입자 이 회사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과대평가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7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리프트 임직원과 IPO 주관사(underwriter)를 상대로 한 2건의 집단 소송이 이날 리프트의 본거지인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 접수됐다.

투자자들은 리프트가 IPO를 통해 미국 차량공유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39%라고 말했는데 이 수치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리프트 공유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1,000대 이상의 자전거들이 곧 강제 소환(리콜) 될 것이라는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상장된 리프트 제시가격은 72달러였으나 17일 종가는 59.51달러로 17%나 하락했다.

리프트 투자자들은 다음달 상장 예정인 경쟁사 우버 테크놀로지스의 공모 신청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리프트는 이번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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