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로 실업수당 챙긴 사기 여성 징역 4년반 선고
2019-04-11 (목) 12:00:00
애나하임에 거주중인 여성이 훔친 타인의 신상 정보로 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원들이 실직한 것처럼 꾸며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실업수당 50만 달러를 타온 사실이 드러나 징역 4년반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원 LA지부는 지난 10월 유죄를 인정한 49세의 로랜다 에슐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허위로 취득한 약 55만 달러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녀는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캘리포니아의 연방 실업 수당 프로그램에 등록된 주 정부기관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왔다.
에슐리와 그녀의 공범은 주 정부 실업 수당을 담당하는 부서에 유령회사를 등록한 후 허위로 작성된 직원들의 임금 수령 정보를 제공해 실업 수당을 허위로 취득해 왔다. 약 10명의 피해자들이 사회보장번호 및 생년월일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