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바인시가 4월 한달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만운전(distracted driving)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핸즈프리 휴대전화(hands-free)’ 단속(사진)을 위해 가든 그로브에 이어 어바인 경찰국도 4월 한달 동안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어바인 경찰국은 오는 22일(월)과 26일(금)에 추가 경찰인원을 배치해 운전 중 핸드폰을 소지 및 사용하는 주민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어바인 경찰국 교통국 보좌 카일 터너는 “작년에 운전 중 문자, 전화, 또는 다른 기능을 사용한 건으로 4,869 명의 운전자들에게 딱지를 끊었으며 휴대전화와 관련된 산만운전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며 경고했다.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OTS)의 지난해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들 중 약 4.5퍼센트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고 이는 2017년보다 약 27퍼센트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7년에 발효된 새로운 법은 어떠한 이유로든 핸즈프리 방식이 아닐 경우에는 운전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다. 휴대전화는 차 안 대시보드, 윈드쉴드 또는 센터 콘솔에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손가락으로 두드리거나 문지르는 동작만 가능하다. 초범 경우 벌금은 162달러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산만운전 단속의 집행을 위한 운영자금은 캘리포니아 교통안전국의 고속도로교통안전관리에서 제공한 보조금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