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행허가서 없이 출국 여승무원, 수감 5주만에 석방

2019-03-26 (화)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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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승인 추방유예자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가 없이 출국했다 귀국하는 공항에서 전격 체포됐던 ‘추방유예’(DACA) 신분의 미국 항공사 승무원이 이민구치소 수감 5주일 만에 석방됐다.

24일 타임지에 따르면, 지난 달 12일 휴스턴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됐던 사베드라 로만이 지난 22일 이민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추방유예’ 신분으로 메사 항공사에 취업해 여승무원으로 일했던 로만은 당시 메사 항공사의 비행 스케줄에 따라 멕시코 비행을 마친 후 휴스턴 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나, 공항에서 이민당국에 체포돼 텍사스 컨로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될 처지에 놓인 상태였다.


추방유예 신분이었지만 미국인 남성과 결혼해 영주권 승인 절차까지 마친 상태였던 로만이 직무상 외국 여행 때문에 수감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 항공사 대표와 미승무원 노조(AFA)가 나서 석방을 탄원했다.

그녀의 딱한 사정에 동정적인 여론이 확산되자 ICE는 AFA가 백악관 청원사이트(Moveon.org)에 석방 탄원서를 올린 지 하루만인 지난 22일 그녀를 석방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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