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발코니 무너져 부상 에어비앤비 상대 소송

2019-03-26 (화)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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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이 숙박공유 서비스업체인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다 발코니가 무너져 부상당했다며 에어비앤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법원 펜실베니아 중부지법에 따르면 뉴욕 한인 김모씨와 박모씨 등 한인 3명을 포함한 7명은 최근 에어비앤비와 펜실베니아 포코노 소재 숙박업체 ‘소우크릭 에스테이츠’(이하 에스테이츠) 등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해당 업체는 시설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며 1인당 7만5,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7년 4월15일 부쉬킬 란케스터 드라이브에 있는 해당 숙박업체에서 발코니가 15피트 아래로 무너지면서 머리와 목, 허리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등은 소장에서 “에어비앤비와 에스테이츠는 사고가 일어난 숙박건물의 위험하고 결함이 있는 컨디션을 시정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당 시설의 발코니는 부적절하게 설계, 관리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에 발코니가 무너질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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