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난해 한인 부동산업자 28명 징계

2019-03-26 (화) 구성훈 기자
작게 크게

▶ 가주부동산국, 형사사건·부동산 규정 등 위반 혐의로

지난해 한인 부동산업자 28명 징계
지난해 남가주 내 한인 부동산업자 28명이 가주부동산국(DRE)로부터 부동산 면허를 박탈당하거나 정지처분을 받는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자 중에는 형사범과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업자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김희영 부동산’이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인 부동산업자들이 징계를 받은 이유를 살펴보면 절도 혐의 2명, 음주운전(DUI)·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 6명, 사기혐의 1명, 폭행·공갈협박 혐의 1명, 살인미수 혐의 1명, 마약복용 및 거래혐의 1명, 총기오발 혐의 1명, 경찰명령 불복종 혐의 1명 등이다.


부동산 업무와 관련된 징계자는 잘못된 감정 혐의 1명, 무면허 영업 혐의 4명, 신분도용·융자사기 혐의 1명, 고객 돈 횡령 혐의 1명, 과다수수료 부과 혐의 1명, 부동산학교 성적조작 혐의 1명 등이다.

2009~2018년 한인업자가 가장 많이 적발된 범죄는 절도로 모두 39명에 달했으며, 고객 돈 횡령이 32명, DUI·교통사고후 도주가 23명, 융자조정 사기가 16명, 무면허 영업이 15명, 부도수표 발행 10명, 신분도용·운전면허 위조가 10명 순이었다.

김희영 부동산의 김희영 대표는 “2009년부터 한인 부동산업자 징계통계를 처리한 후 연 평균 21명이 가주부동산국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있다”며 “올해 3월 현재 과거에 면허 징계를 받았던 13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영 부동산에 따르면 부동산 업자도 에스크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지만 부동산국으로부터 관련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한인 커뮤니티에서 크게 광고를 해온 어떤 업체는 20년간 적법한 면허 없이 에스크로 업체를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한인 커뮤니티에서 흔한 범죄 유형으로 무면허 영업, 고객 돈 횡령, 숏세일 사기, 융자조정 사기, 면허증 보관 및 서류보관 규정 위반 등이 많은 것도 특징으로 꼽혔다.

김희영 대표는 “통계에서 보듯 한인사회에서 많은 무면허 업자가 활동하고 있다”며 “이들 무면허 업자 중에는 개인도 있지만 부동한 또는 에스크로 회사 간판을 걸고 사업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성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