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입양인 시민권 결의안’ 승인

2019-03-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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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노이 주의회 19일···미국내 두 번째

입양인 시민권 결의안(HJR24)이 지난 19일 일리노이 주의회에서 통과됐다.

테레사 마 주하원의원과 입양인으로 자란 개리 피터스 주상원의원이 각각 상·하원에 상정한 이 결의안은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 입양된 모든 입양인들에게 입양된 시기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시민권을 제공하는 것을 시민의 권리로 믿으며, 입양인들을 강제 추방하는 사태를 규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리노이주는 미국내 50개주 가운데 두번째로 이같은 결의안을 승인한 주가 됐다.

입양인 시민권 결의안 통과를 지지해온 하나센터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가정에 입양됐던 국제 입양인 중에서 많은 입양인들이 시민권이 없이 미국에 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강제로 헤어져야하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 중 한국인은 1만8천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연방법에 의하면 1983년 이전에 입양된 입양인들과 미국 비자를 소지한 채로 처음 입국한 입양인들에게는 미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타니카 제닝스 하나센터 부사무총장은 “주의회가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시민권은 모든 입양인들의 기본적 권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시민권은 이민자로서 공유하는 인간의 기본권에 대한 공표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존엄성을 살 권리이자, 삶을 결정하는 현 체제에 참여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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