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자 ‘불체자 오인 체포·구금’ 비일비재

2019-03-25 (월)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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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LU, “ICE 시스템 치명적 결함” 주장 마이애미서만 420여명 오인 추방될 뻔

▶ 시민권자 주장해도 추방재판 회부까지

이민당국이 시민권자를 불법체류자로 오인해 구금을 요청하거나 구금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시민권자가 추방되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미 시민자유연맹(ACLU) 플로리다 지부가 지난 20일 발표한 ‘시민권자 구금: ICE의 구금 시스템 결함 보고서’에 따르면,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에서만 시민권자를 불체자로 오인한 ICE의 실수가 연간 수백여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년간 ICE는 범죄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시민권자 420명을 추방대상자로 분류해, 경찰과 셰리프국에 신병인도를 요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대상 이민자로 ICE가 오인한 시민권자 신분 수감자 420명 중 83명은 신병인도 요청이 취소됐다. 하지만, 형기를 마친 후 이민구치소로 이감돼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시민권자들도 적지 않고, 장기간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이후에야 풀려나거나 실제 추방까지 당하는 시민권자들도 있다고 ACLU는 지적했다.

시민권자를 불체자로 오인하는 사례는 플로리다 뿐 아니라 미 전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ACLU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에서만 지난 10년간 462명의 시민권자들이 불체자로 오인돼 추방될 뻔했고, 텍사스 트레비스 카운티에서는 ICE가 시민권자 814명을 불체자로 간주해 구금을 요청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ACLU는 보고서에서 “케이토 연구소에 따르면, 미 전국에서 ICE가 불체자로 오인해 구금하려했던 시민권자만 1만9,873명으로 조사된 적도 있다”며 “시민권자를 불체자로 오인해 구금을 시도하는 실수는 시스템 결함이라고 할 정도로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자를 추방대상으로 오인하는 치명적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이민당국의 신분확인절차와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이민수사관들의 무책임한 실수가 반복되는 것도 한 이유라고 ACLU는 지적했다.

앞서 LA 타임스도 지난해 이민당국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로 이민구치소에 수감돼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시민권자가 지난 5년간 1,480여명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본보 2018년 4월 28일자 보도)

2017년 한 해 미 전국 이민구치소에서 자신이 시민권자라고 주장한 수감자는 878명에 달했고, 이들 중 157명이 가까스로 풀려났다. 또, 추방재판까지 회부돼 추방 직전에야 풀려난 시민권자도 3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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