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4월15일까지 IRA에 불입 땐 세금공제

2019-03-22 (금)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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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세 이상은 6,500달러 한도

“오는 4월15일까지 IRA에 불입하면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연방국세청(IRS)은 개인은퇴연금계좌(IRA)에 가입한 미국 내 납세자들이 2018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인 오는 4월15일까지 IRA에 불입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부탁했다.

IRS에 따르면 IRA 가입자들은 올해 세금보고 시즌 배우자 한 사람 당 최대 5,5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만 50세 이상이면 ‘캐치업’ 규정에 따라 최대 6,500달러까지 불입 할 수 있다.


25%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가입자는 최대치인 5,500달러를 IRA에 불입하면 1,375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IRS는 덧붙였다.

하지만 연령이 만 70세6개월보다 높을 경우 더 이상 IRA에 불입할 수는 없다.

IRS 관계자는 “월급쟁이들은 직장 은퇴연금 계좌인 401(k)와 IRA를 절세방안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도 IRA 연간 최대 불입액은 6,000달러로 2018년보다 500달러 올랐다. 이는 물가상승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2020년 1~4월 2019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시 이 금액만큼 세금공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 IRA 캐치업 적립금은 2019년 1,000달러로 지난해와 변함이 없다.

내년 세금보고 시즌 만 50세 이상 납세자는 캐치업 규정에 따라 IRA에 최대 7,000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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