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상의 총연합 ‘한 지붕 두 회장’ 현실화

2019-03-22 (금)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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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직무대행 체제 측 끝내 신임회장 선출 강영기 회장 측“무효”

강영기 현 회장 체제와 최명진 회장직무대행 체제로 나뉘어져 있는 심각한 내분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이하 총연합회)<본보 3월4일 B3면>가 결국 ‘한 지붕 두 회장’의 체제로 가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

21일 최 회장직무대행 측에서 제27대 신임 회장으로 김선엽 현 수석부회장의 당선을 공식 공고했다. 이로써 총연합회는 현 강영기 회장과 새로 회장으로 당선된 김선엽 신임 회장이 총연합회 이름 아래 2명의 회장이 공존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회장직무대행 체제의 이모나 선거관리위원장은 “김선엽 후보의 서류와 자격 심사 결과 제출된 서류가 완벽했고 공탁금 2만달러도 납부해 결격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세칙(제8조)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추가 후보자 등록이 없어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고 이 선거관리위원장은 덧붙였다.

외형상 김선엽 신임 회장은 오는 6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해 2년간 총연합회 회장직을 수행하게 됐다.

이에 대해 강영기 현 회장 측은 선거 자체가 ‘불법적’이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강영기 회장 측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에드워드 구 현 이사장과 김선엽 현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이모나 현 이사는 모두 지난 2월9일 임시총회에서 제명된 인사들로 이들이 소집했던 긴급임시총회는 불법이고 무효이며 이번 선거도 당연히 무효라는 주장이다.

강 회장 측도 선거관리위원회 체제에 있다. 지난 15일 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강 회장만이 입후보에 무투표 당선 선언만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총연합회 정관을 수정해 회장 임기를 2년 단임제에서 연임제로 변경됨에 따라 강 회장의 재출마가 가능했다.

최 회장직무대행 측이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연임제다. 연임제 변경 절차가 비상식적이어서 이를 지적한 인사들을 직무정지나 제명으로 제재를 가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직무대행 측도 지난 2월 강 회장을 제명한 상태다.

양측의 대립 상황은 장기화될 전망이 짙어졌다. 양측이 서로 맞고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의 성격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 시일이 걸릴 뿐더러 양쪽 모두 새 회장을 선출한 상황이라 서로 정통성을 주장하며 대립의 강도가 세어질 전망이다.

총연합회 이름으로 2명의 회장이 존재하는 기이한 사태가 지속되면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은 물론 총연합회가 문제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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