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래방 대상 저작권소송 엘로힘, 뉴욕서도 제기

2019-03-21 (목) 서승재 기자
작게 크게
한국 일부 가요들의 저작권을 둘러싼 한인 노래방 등 업소 대상 소송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남가주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한인 노래방들을 상대로 저작권료 징수 소송을 제기한 엘로힘EPF USA(이하 엘로힘·본보 13일자 보도) 측은 지난 19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에 퀸즈 플러싱, 베이사이드와 맨해턴 등 뉴욕 지역의 한인 노래방과 식당, 유흥업소 등 노래방 기기를 갖춘 17개 업소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주장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엘로힘은 소장에서 “엘로힘은 2013년 7월부터 미국과 캐나다 등지에서 수천 곡의 한국 노래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해오고 있는 업체로 한국 노래를 영업에 사용하는 업소들에 대한 저작권 징수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승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