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인줄 알았는데… 추방전력 멕시코 국적 남성 부친 국적 입증 시민권 취득

2019-03-20 (수)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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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신분으로 추방 전력까지 있었던 멕시코 국적 남성이 시민권을 취득해 화제다.

19일 아칸소 주 지역 언론에 따르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아칸소 주 포트 스미스에 거주하는 멕시코 국적 남성 에제키엘 유리베(39)의 미 시민권을 승인하고 지난 주 시민권 증서를 전달했다

지난 1980년 멕시코에서 태어난 유리베는 텍사스 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오클라호마를 거쳐 아칸소 주에서 거주해왔다.


아버지가 미국 국적자였지만 유리베는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지역경찰에 붙잡혀 이민법원에 추방명령을 받고, 멕시코로 추방되기까지 했다. 아버지가 미국 국적자인데도 불법체류자가 된 것은 멕시코 출생신고서만 가지고 있었지 아버지의 미국 국적을 입증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유리베 자신도 자신이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이민 당국의 판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한 차례 추방됐다 가족을 찾아 국경을 넘었던 유리베는 그간 가족과 생이별해야 하는 추방 공포 속에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 2017년 유리베의 사정을 알게 된 한 로펌이 유리베 아버지의 미국 시민권 확인에 나서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 로펌측은 수 개월간의 조사 작업 끝에 마침내 유리베 아버지의 텍사스 출생기록과 여권기록, 1940년부터 1980년까지 40년간의 고용 및 거주 기록 등 미국 국적을 입증할 기록을 확보해 이를 USCIS에 제출한 것.

결국, 유리베 아버지의 미국 국적이 입증되자 USCIS는 멕시코에서 출생해 불법체류자로 살아왔던 유리베의 미국 국적을 인정했고, 지난 주 마침내 유리베에게 미 시민권 증서를 전달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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