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희롱 예방 교육 실비로 받으세요

2019-02-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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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원 변호사 프로그램 실시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의 임직원들이라면 성희롱 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법이 발효된 가운데 한 한인 고용법 변호사가 성희롱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해원 고용법 변호사 사무실은 5인 이상 직원들이 있는 한인 업체에 가주 공정고용주택국 (DFEH)이 규정한 1~2시간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비로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어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수료증과 함께 한국어 포스터와 팜플렛들이 업체에 제공된다.


‘성희롱 방지 교육법’(SB 1343)에 따르면 2020년 1월1일까지 5인 이상 업체의 임원급, 수퍼바이저, 매니저급은 2시간, 일반 직원은 1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 2년에 한 번씩 성희롱 방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문의 (213)387-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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