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율주행차 보험 가입은 ‘먼길’

2019-02-21 (목)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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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적된 데이타 없어, 기존 보험사들 난감

▶ 신생업체 등장 눈길

자율주행차 보험 가입은 ‘먼길’

자율주행차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상품은 아직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애리조나 템피에서 발생한 우버 SUV 자율자동차의 충돌사건 현장 모습. [AP]

# 지난 1월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CES)가 열린 라스베가스. 테슬라의 자율주행차 ‘모델S’가 어두운 밤거리를 배회하던 러시아의 인간형 로봇 ‘프로모봇’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네바다주 경찰이 사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지만 머리와 팔 부분이 심하게 파손된 프로모봇은 결국 전시되지 못했다.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그렇다면 보험업계도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고 있을까?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보험업계의 지형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한 대비에 너무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율자동차 전용 보험상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인들 사이에서 자율주행차, 정확히 자율주행 기능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보험 수요가 없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도 없는 셈이다.

천하보험 케니 윤 상무는 “자율주행차 보험 가입 여부는 자율주행차의 보험을 받아 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보험사의 결정에 달려 있다”며 “특히 한인들의 수요가 없다 보니 전용 보험상품도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자율자동차가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대인대물 보상과 자차 보상이 이에 해당한다. 여기에 차량 제작사, 제작년도와 모델, 신차 가격 등이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기능이 장착된 ‘테슬라 모델S’의 경우 연 4,000~6,000달러 수준의 보험료 견적이 나온다. 자율주행차의 각종 자동 기능 장치에 대한 보험은 구체적인 데이터나 정보가 부족한 탓에 이를 산정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주류 보험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무엇보다 자율주행차량과 관련된 축적된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특히 사고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보험료 산정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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