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조리 음식 “1주일에 60끼만 팔아라?”

2019-02-20 (수)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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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 모호 영세상인 혼란 인터넷 판매도 제한 불만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 판매를 합법화한 캘리포니아 주법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법조항으로 인해 오히려 이민자 등 영세 상인들에게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1일부터 발효된 ‘가정조리 음식 판매허용 주법’(AB626)은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을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규제 조항들이 명확하지 않아 음식을 판매하는 영세 상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18일 보도했다.

영세 상인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법조항 중에는 ‘주당 60끼’로 판매 규모 상한선을 규정한 규제조항이다.


신문은 일주일에 단 60인분 이하의 식사만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법에 영세 상인들은 한 끼에 해당하는 식당을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 지 의아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덤플링, 타말레와 같은 낱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때 낱개음식을 몇 개까지 제공할 때 한 끼의 ‘식사’로 정의될 수 있는지가 모호하다는 것이다.

또, 가정조리 음식을 파는 상인들은 대부분이 이민자들인데도 위생당국이 불시에 상인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위생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이민자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민자나 빈곤층 주민들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온라인 판매를 규제하는 법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 법이 인터넷 음식판매를 규제하고 있어 영세 상인들의 불만이 높다.

이 주법에 따라 가정에서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는 위생점검도 받게 된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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